포상금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미발급 신고포상금 신고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진 발급 해주어야 합니다.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또는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신고기한은 미발급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.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과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%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. 하지만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이하 과태료(가산세)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.. 2023. 5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