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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

by 정보가득한 2023. 5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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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발급 신고포상금 신고 바로가기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진 발급 해주어야 합니다.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또는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신고기한은 미발급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.
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과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%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. 하지만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미발급 신고 포상금

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
5만원 이하 1만원
5만원 초과 250만원이하 과태료(가산세)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
250만원 초과 50만원

 

필요한 서류

거래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 

서류 예시)

  • 통장거래 내역서
  • 영수증
  • 계약서
  • 견적서
  • 무통장입금증

 

 

 

Baek Hyejin (jinblog1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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